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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창구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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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상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법률적 연원과 제도적 취지가 동일하지만, 성립요건과 인정범위가 다른데,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부인권이 인정범위가 넓고 성립요건은 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편파행위의 경우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채권자취소권은 편파행위 중 채권자와의 통모 혹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부인권은 추가적인 요건 없이 편파행위이기만 하면 행사할 수 있다. 편파행위에 대한 부인 혹은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채권자평등이므로, 이는 곧 파산 또는 회생의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귀결되는데, 그 이유는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잔존채무가 면책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채권자들의 권리의 축소 또는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채권자취소권에 비해 부인권에서는 편파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부인권에만 인정되는 제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394조 소정의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의 경우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의 법적성질은 채무의 변제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의 변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금전채무의 변제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의 이행, 채권양도의 통지가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채무 변제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는 법 제103조, 제39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소비대차가 신용을 공여하는 계약임에 반해 부동산의 매매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는 법 제103조 또는 제394조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부인의 대상이 되고 법 제100조 제1항 또는 제391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논의의 출발점
Ⅱ. 편파행위의 경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차이
Ⅲ.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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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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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1] 법률행위의 이행으로서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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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1] 파산법 제64조 제2호 소정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本旨)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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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12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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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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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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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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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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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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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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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768 판결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시효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계의 효과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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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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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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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23614 판결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집행행위에 기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파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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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6조가 권리변동의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효력요건 또는 대항요건 구비행위도 본래 구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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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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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1]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정리 전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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