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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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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2 - 132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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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산 제도와 실무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도산법은 종전에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 개인채무자 회생절차 4가지를 하나의 법률에 포섭하고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하였다. 이 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화의절차와 회사정리절차를 통합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일원화한 것이다. 그리고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 경영자나 지배주주에게 우호적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보다 빨리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가시적 효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기업회생사건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 글은 현재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의 실무를 소개하고,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있다. ① 법원 밖에 존재하는 도산절차가 바람직한 것인지, 법정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②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축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는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③ 자동중지제도의 부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④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라는 이른바 ‘경제성 판단 원칙’이 실효성과 적정성이 있는지? ⑤ 채권자 상호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서 분배의 원칙과 구조는 합리적인지? ⑥ 법원의 관여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필자는 결론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각종 법적 절차에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이익이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별적 채권회사절차’ 순으로 되어야 도산제도나 회생절차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제거해야 하고, 이런 효용 증대를 실현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 자체는 수익력이 있는데 경영진의 잘못으로 재정적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면 기업지배구조의 교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절차의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협상하고 합리적인 분배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후견적 개입을 삼가고 중립적 심판자의 지위에서 절차의 공정한 진행과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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