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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1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5 - 2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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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비롯한 전국 법원의 법인회생사건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들의 경우 회사의 재산은 물론, 대표이사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가용자금이 없는 상태에 처하는 등으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그 상태로는 회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는 사업운영의 기초가 되는 운영자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글에서는 회생기업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운영자금을 회생절차 내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회생기업의 경우 현행법상 추가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차입한 예는 실무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신규조달자금에 대한 우대책인 “DIP Financing”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조기회생을 위하여는 위 제도와 같은 신규자금조달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법제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연 우리의 현행 법제상 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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