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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6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5 - 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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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회사도산제도의 효율적 운용, 그 성패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통상의 강제집행에서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나눠가지는 몫이 줄어들어 절차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통상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 인정되는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도산을 앞둔 회사들이 조세납부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청산형 도산절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차관여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에 한정하여 최선순위의 우선권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도산절차 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조세채권은 모두 원칙적으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과 같은 수준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의사결정의 비효율을 야기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도산회사의 사전적 의사결정에 비효율을 낳을 염려가 없는 가산금, 가산세와 같은 부대세에 대해서는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보다 더 낮은 순위를 부여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률을 높이는 것은 파산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회생가치 없는 기업의 파산적 청산을 장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생절차에서도 성질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만을 최선순위로 정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모두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회생계획에서 다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들처럼 과감한 채무 면제 등 권리 변동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일반 파산채권들에 대한 배당률을 감소시키고 회생계획의 내용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회사도산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 과감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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