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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5집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319 - 3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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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의 조세법률관계는 조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과세권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과세요건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권,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동하는 강제징수권 등을 발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크다.
납세자의 권리는 협의의 개념으로는 납세자의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 “납세자가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납세자의 권리를 위와 같은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함은 물론이고, “조세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실체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납세자의 기본권보장은 조세의 부과절차와 징수절차의 모든 영역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판단하는 절차인 세무조사 영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에서도 조세의 부과처분을 위한 실질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영업의 자유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통해 검토·분석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평가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별관리 대상자의 선정도 일반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준에 의거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세무조사 남용시 조사공무원에 대한 제재와 납세자가 이해 항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상 과세의 공익성과 안정성 및 납세자의 권리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조사절차의 위법은 그 후의 결정·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되지 않고, 전혀 조사를 결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세무조사는 본질상 실행과정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법적·제도적 통제와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세무조사의 의의 및 법적근거
Ⅲ. 세무조사의 남용 문제
Ⅳ. 세무조사 수행시 납세자 권익 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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