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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언
Ⅱ.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Ⅲ.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
Ⅳ.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비록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누11050 판결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초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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