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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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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과세상의 문제를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도메인이름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도메인이름은 이러한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한편,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도메인이름이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찰에 앞서, 감가상각의 개념을 논의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감가상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학에서의 감가상각의 개념을 참고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통설적 견해는 비용배분설로, 이는 감가상각을 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닌 원가의 배분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원가의 배분은 확인가능한 내용연수의 존재를 전제한다. 최초 등록기간의 관행적 행태, 손쉬운 갱신, 영구적 보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메인이름의 구체적인 내용연수의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예규는 도메인이름을 영업권으로 보고 5년에 걸친 상각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도메인이름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영업권의 상각이 허용된 배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세청 예규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본고는 입법론적으로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메인이름의 취득에 소액이 지출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손금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되,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통상 도메인이름이 존속하는 기간을 계산하여 법에 규정하거나, 영업권이나 상표권에 적용되는 5년으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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