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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505 - 2,5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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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조세관련 실무자(납세자)와 세무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survey research)를 통하여 정책적 판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의 내용은 본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정책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문항, 개념사항에 관한 문항, 그리고 설립단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과세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5월 9일부터 2007년 7월 5일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각 집단별로 200부씩 총 6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241부(유효설문지비율 40.2%)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을 통계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며, 도입시기는 ‘3년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았다. 완전 도관론의 적용보다는 일부 예외규정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주류였다. 적용대상에 있어 회계법인 등과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수법인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강제적용보다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권 부여시 3년간 의무적용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세법상 위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득세법의 일부로 규정하자는 의견이었다. 파트너십 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집단은 파트너십 또는 파트너의 양도 시점까지 비과세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세무공무원집단과 전문가집단은 현물 출자시점에 인식 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트너십 운영상 고려해야 할 과세문제로서 손익배분기준은 약정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 없을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선호되었다. 또한 파트너와 파트너십간의 근로제공, 임차료 및 자금대여 이자 등의 거래를 제3자간 거래로 인정하자는 견해가 대부분이고, 파트너십의 존속시와 청산시 자산의 분배문제에 대해 도관론을 근거로한 장부가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곧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정책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결정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의의 및 주요과제
Ⅲ. 선행연구
Ⅳ. 설문조사의 설계
Ⅴ. 설문결과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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