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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철 남태현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07 - 2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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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소득은 투자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관이론(導管理論)에 의하여 과세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다. 신탁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세법이 신탁법의 효력을 무시하는 과세방식이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는 특히 수익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유동화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적절히 과세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세법이 사법의 효력을 무시하고 과세하려면 사법상 효력을 존중할 경우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중과세문제로 사법제도의 발전에 세법이 장애가 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 세법이 신탁에 대해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방법을 규정한 이유는 조세회피방지 목적이기 보다는 신탁소득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중과세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효력을 무효화 하여 과세할 이유는 없다.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회사,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특례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회사제도 자체를 세법이 무효화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 제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그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실체론적 입장에서 투자자가 실제 분배받는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도관이론에 따른 과세의 입법목적이 이중과세방지에 있으므로 수익자가 다수로 구성되는 유동화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에 대해서는 이미 실체론적 입장에서 입법되어 있는 투자신탁세제를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수익증권발행신탁이나 영업신탁 등이 경제적으로 통상의 법인과 다름이 없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법인과 같이 수탁자단계와 수익자단계에서 신탁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도록 하는 것이 법인과세제도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면 타당하다. 나아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위탁자과세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탁의 사법적 관계
Ⅲ. 세법상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와 문제점
Ⅳ. 도관이론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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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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