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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19輯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35 - 18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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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rveys the German law of taxing income derived through a partnership(including personal companies and Civil Code partnerships), for the purpose of drawing its implication on Korean rules for taxing the income derived by the corresponding business organizations in Korea. German law is in sharp contrast to Korean law in that Germany characterizes a personal company as a joint business like a civil law partnership while Korea characterizes one as a corporation for tax purpose subject to corporate tax. Reviewing German law offers two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scholarship. First, Germany has a detailed law of joint business taxation, which could be useful for enacting a detailed law for Korean taxation of joint businesses or personal companies. Second, German idea of characterizing a personal company as a joint business proffers a perspective for reassessing Korean rule of subjecting it to corporate taxation.
Part Ⅱ begins the paper by summarizing Korean law of taxing joint business. Part Ⅲ is an introduction to the German law of joint business taxation, and Part Ⅳ reviews specific poin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artnership, contribution of capital, determination of annual income of a partnership and its members, and the limitation on deducting losses in connection with abusive tax shelters. Part Ⅴ critically analyzes Korean law of taxing personal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German law. Part Ⅵ concludes the paper by highlighting the weak spots of Korean law and identifies the issues for further research.

목차

Ⅰ. 글의 목적
Ⅱ. 우리 법의 공동사업자 과세
Ⅲ. 공동사업자의 과세에 관한 독일법의 개요
Ⅳ. 독일법상 공동사업자 과세의 각론
Ⅴ. 법인세의 본질과 인적회사
Ⅵ. 요약과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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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3175 판결

    갑이 을과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호텔 지하층을 을명의로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면 그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조합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인 갑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따라서 그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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