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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36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67 - 10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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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교역 중에는 ‘求請’이라는 것이 있었다. 구청은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事案에 따라 교역을 허가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구청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대마도에서 건너오는 年例送使에게 定品?定量의 물품이 無償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조선에서 有償으로 교역을 허가하는 것이다. 특히 後者는 ‘求貿’라고 하여 교역시기나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처리 및 결제방식이 다양했으며, 공?사무역과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외교와 무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전근대시기 양국 경제 교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구청과 구무는 개념상으로나 형태상으로 보았을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구청과 구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규정 없이 두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구무에 주목하여 구무의 실태와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대마도를 포함한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교역 실태 및 외교관계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무는 대마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上等의 물품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섬 내에서 물품이 필요할 때, 대마도주가 막부 측에 保身을 위해 물품을 바칠 때, 혹은 막부의 쇼군 및 집정?다이묘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조선 측에 교역을 요청하였고,有形의 물품 외에도 살아있는 동물류나 해당기술을 보유한 匠人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요 청 전례가 없는 물품은 엄하게 배척했고, 이미 허락한 전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락했으며,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물품의 조달은 戶曹?東萊府?慶尙監營 등의 관청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조달하게 하거나, 물품이 생산되는 각 지역에 分定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인과 직접 교역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결제는 공무역의 대가로 사용되는 公木이나 公作米에서 그만큼의 값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해당 물품의 가격을 銀으로 받기도 했다.
구무는 대마도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무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다양한 물품들을 구무를 통해 교역함으로써 대마도 內外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이며,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대마도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통교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무를 허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求貿의 개념
3. 구무의 양상과 조선의 대응
4. 맺음말
參考文獻
日文抄錄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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