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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도영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09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85 - 14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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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개국 후 高麗代의 폐단을 개선하고 명의 朝貢冊封體制에 순응하는 對明貿易政策을 수립하였다. 이에 합법적 무역은 朝貢使行을 통한 무역, 즉 使行貿易으로만 가능하였고, 越境 貿易과 海上 貿易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시대마다 중국이 각 朝貢國에 부여한 조공무역 정책과 조공국 정부의 對中國貿易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의 개념은 무엇보다 당시의 무역 정책과 형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조선의 대명 무역은 ‘조선의 무역 주체와 형태’에 따라 進貢貿易, 公貿易, 私貿易으로 구분된다. 進貢貿易은 조선이 사행을 통해 明에 貢物을 바치면 明이 이에 대해 回賜品을 내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公貿易은 조선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公的인 무역을 말하며, 私貿易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을 제외한 사사로운 무역을 말한다. 명 정부와 조선정부 사이에서 거래되는 官貿易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明은 조선이 會同館開市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무역해 가도록 하였으므로 공무역과 사무역의 경계는 조선사행단이 누구의 발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지로 구별되었다.
진공무역은 조공책봉관계의 儀禮이기도 하지만 貢物에 대한 回賜가 댓가의 지불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교역으로 볼 수 있다. 조공품목과 회사품목은 국초 명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특히 조공품은 명에 반드시 바쳐야하는 물품이었던 만큼 이를 마련하는 문제가 조선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회동관 개시는 聖節이나 冬至의식이 행해진 뒤에 사행단이 通政司에 開市通狀을 접수하면, 主客司가 出給을 고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開市가 허가되면 명 商人이 입관하여 회동관 안에서 양국의 무역이 진행되었다. 조선은 여타의 조공국에 비하여 회동관의 출입이 자유로와 회동관 개시 외에도 별도의 무역이 가능하였다.
공무역은 국가의 소용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군수품과 같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밀무역 행위도 서슴치 않았지만 이를 통해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 주요 공무역품은 궁각, 약재, 서책이었으며 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입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사무역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가 사행단이 가져갈 수 있는 물품수를 크게 제한하여 규정을 벗어나 비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15세기 양국의 유통구조 여건상 사무역의 교역량은 소규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민간의 사무역 욕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朝貢貿易體制의 정립과 進貢貿易의 전개
Ⅱ. 使行 貿易의 정책과 양상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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