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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6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93 - 3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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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각 나라의 태도
Ⅲ. 저당권의 물상대위제도의 존재 의의와 압류의 취지
Ⅳ. 제기된 문제에 대한 우리와 일본의 판례 비교
Ⅴ. 비판적 검토
Ⅵ.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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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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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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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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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7. 6. 5. 선고 96가합10747 판결

    [1] 담보 목적물의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결국 담보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점, 담보권자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불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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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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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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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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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09 판결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동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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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가. 국세징수법 제34조, 제80조 제2호 ,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등의 규정은 국가의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질물인 금전채권들이 압류되어 그 질권등이 상실되는 경우 이러한 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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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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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판결

    [1]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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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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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1997. 5. 16. 선고 96가합9163 판결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당해 토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그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한 경우, 그 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보상금은 여전히 특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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