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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09 - 4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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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과 다수설은 물상대위권자가 채권양수인, 전부채권자 및 추심채권자와 경합하는 경우, 채권양도와 채권전부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결론을, 채권전부와 채권추심의 경우에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차이의 원인은 물상대위권자와 집행채권자(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채권의 양도와 전부에는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법상의 물상대위규정 또는 그 해석론만을 고려하여 민법상 물상대위권의 종기인 대위물의 지급 전까지 압류만 이루어지면 대위목적채권이 양도나 전부를 불문하고 물상대위권의 추급효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물상대위권자와 추심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대위목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물상대위권자가 참여할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권리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래 대법원과 다수설의 견해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물상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채권집행절차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갖는 환가수단으로서의 공통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선택에 따라 물상대위권자의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채권자가 대위목적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환가절차와 배당절차)을 하는 경우에 물상대위권자가 위 절차에 관여할 때에는 당연히 민사집행법적 규율에 물상대위권자도 복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와 물상대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민사집행법적 규율을 전제로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민사집행법적 제한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는 전부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해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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