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7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66 - 497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지난 2008. 10. 23. 선고한 2007다35596 판결에서 의무보호예수유가증권의 계속보유의무자가 위 유가증권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후 위 유가증권에 관하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유가증권 권리자, 즉 소유자인 계속보유의무자에게 그 유가증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있고, 이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고, 또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충돌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경우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 바 있다. 위 판결도 은연 중 그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아닌 채권적 반환청구권자에게도 자기에의 반환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고, 법리상으로도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배제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해석론상으로는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채권적 반환청구권이 병존하고, 의무자,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어느 쪽에 반환하든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 가사 위와 같은 병존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권예탁결제원의 공탁은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 경우 공탁을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법형성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법형성을 의도한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이 경우에 법형성의 전제조건, 즉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물론 현재의 법상태가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우열 내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적용범위 확장이 아니라 보호예수거래의 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목차

논문요지
I. 사안의 개요
II. 소송의 경과
III. 대상판결
IV.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 후 그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나아가 그에게 기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1. 건물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동거가족들은 그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지만 소외인이 건물을 매도하고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거가족인 피고들이 그 건물이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86다카983 판결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계약당사자에게 권리취득에 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는 위 주식양도 계약 해제전에 위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을 적법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1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