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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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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따라서 즉시항고라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때에,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송달되는 때에 피압류채권이 권면액을 가진 채권이라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이는 집행채권의 변제가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송달 시에장래의 미확정채권 등의 권면액으로 된 채권이 아니거나, 채권자체가 소멸되고 없는 경우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위험성을 오로지 전부채권자에게만 부담시키고,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문제점들을 입법이해결하지 못한다면, 입법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겠다. 입법은 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금전채권을 중심으로 한 강제집행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는 입법의 취지를 해석함이 법률 전문가에게만 의존해서는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때문이다. 특히나 전부명령은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종의 것으로 압류채권자에게이전시킴으로서 변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학설과 판례상으로 대립되고 있는 장래채권 등 급료채권, 반대급부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조건부채권, 타인우선권의 행사로 가치가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현행 민사집행법의 해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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