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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채권양도시 상계의 항변권에 관한 입법례
Ⅲ. 상계의 항변에 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Ⅳ. 개정시안과 그 이유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락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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