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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23 - 2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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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통상적인 時效와 민법 제766조의 비교
Ⅲ. 민법 제766조의 기산점의 검토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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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 대법원 1974. 7. 26. 선고 74다3 판결

    불법농지분배에 인하여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농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졌으나 분배가 무효가 되어 손해를 입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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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1]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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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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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0392 판결

    [1] 수형자나 피보호감호자를 교도소나 보호감호소에 수용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에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자유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도 수용조치에 부수되는 제한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한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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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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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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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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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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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0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말소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나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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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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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8152 판결

    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과 거래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어 지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따라서 발급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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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1]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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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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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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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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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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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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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38364 판결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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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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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1] 대통령이 1988. 11. 26.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피해보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국방부장관이 같은 해 12. 3. 대통령의 그와 같은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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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56 판결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어떤 법률적 원인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리상 의심이 있어 판례가 귀일되지 못한 경우에 그 손해를 안 때라함은 환지공고일(68.12.17.)이 아니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부판결이 선고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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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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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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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다72156 판결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음으로써, 상대방은 그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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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이미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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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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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민법 제766조 소정 손해를 안 날이란 단지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함께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토지구획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때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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