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鴻烈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8권 제3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743 - 77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Until now, legal character,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application of good faith rule as specific matter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can arise from extinctive prescription were understood.
Further, this study aims to suggest to matters which can arise fro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s followings.
It is fully understood that applic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an’t be denied as long as ownerships of funds are transferred to banks by deposit agreements and maintenance of dormant accounts which have not made any transactions is burdensome in banks’ positions as they require cumbersome processes such as arraignment of ledgers, keeping, interest calculations etc.
But 5 to 10 years extinctive prescription is unreasonable in some respects and there is need to exclude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deposits which were confirmed of balances by a special legislation and to establish about 20 years’ period of prescription in that general bank depositors who expect public confidence and definite custody of funds are presuming continuous existence of deposit relationships for a naturally reasonable time, especially a long time in some cases.
And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deposit recapture claim should be allowed in case verification of legitimate extinction is difficult such as the existence itself of deposit credit repayment, matters related with reversion of credit and etc.
Accordingly, purposes, roles and legitimacy for attaining in accordance with exercising period of deposit recapture claim were examined by classification and an attempt of reducing depositors who are unrighteously divested of the rights as far as possible is suggested even though the prescription system is for protecting debtors in principle by restricting adjustment by starting points and by the good faith principle as grounds for restricting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is contex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for deposit recapture rights of deposit credits should be strictly applied by the reasons that it can damage the balance of socioeconomic reward relationship which lies in the base of business relationships and cause conflicts with justice concepts and moral commonsense of general public.
Banks are likely to be effective in a deposit maintenance policy by placing the provision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ary credit is excluded in bank policies of deposit agreements and depositary creditors might enter into deposit agreements and make deposits without any concer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deposits.
But banks might reduce management costs of small accounts out of dormant accounts by establishing a clause that dormant accounts less than a certain amount can be applie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provisory clauses of bank policies.

목차

Ⅰ. 序論
Ⅱ. 預金契約의 法的 性質
Ⅲ. 預金返還債權에 대한 消滅時效의 起算點
Ⅳ. 預金返還債權에 대한 消滅時效援用의 信義則違反與否
Ⅴ.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가. 갑이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도 먼저 자기 명의로 가등기를 하고 이어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후순위의 을 명의의 가등기가 직권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을이 갑의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에 응소하여 이를 명도한 후 7년이 지난 다음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

    매수인이 넘겨 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소유자로 부터 매매목적물을 추탈당한 경우에는 늦어도 그 등기가 말소된 때에 권리이전불능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예금주가 농업협동조합 예금취급소 창구계원에게 새생활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여 새생활예금증서 또는 정기예금증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동 예금취급소장은 그 예4금을 예금취급소의 업무과정에 따른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할지라도 동 예듬취급소와 예금주와 사이에는 적법한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49417 판결

    조합채권의 양도 당시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어 그 채권 양수인이 그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지 못하였으나 채무자가 그와 같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이 적법하게 그 조합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후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양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1]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3083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

    [1]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52942 판결

    [1]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는 거치식 예금의 수신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서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는 위와 같이 거치식 예금계약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73371 판결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가. 예금주가 예금에 있어 그 대가로 은행소정금리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는 한편 예금유치인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상의 특혜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1] 채권 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등기절차에서 착오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추가등기절차를 위해 누락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대금, 매매완결 간주일 등을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 채권 중 별도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가.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보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국세기본법상의 시효규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일응 완료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양자 사이의 시효기간에 차이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