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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94 - 11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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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현행법상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요를 정리하는 것이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집행절차에 의한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압류한 다음,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 즉 입찰 또는 호가경매나 법원이 명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어음수표 등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압류한 후, 일반적인 채권집행에서의 현금화방법, 즉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나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에 관한 공유지분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고, 현금화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법원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한다.
유가증권이 보호예수된 경우는 채무자가 보호예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예수유가 증권 반환청구권이 집행대상이고, 대여금고에 보관된 유가증권은 대여금고의 임차인(고객)이 점유하는 것이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중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전의 것은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집행관이 이를 인도받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고, 6월 경과 후의 것은 주식 자체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한다. 유가증권이 분실 등 상실된 경우는 상실된 증권이 표창하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할 것이고 이는 일종의 지명채권이며,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 등록된 국공사채에 대하여는 등록국공사채 자체를 집행목적물로 하고 등록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법원의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목차

논문 요지
Ⅰ. 머리말
Ⅱ. 민사집행법상의 ‘유가증권’의 범위
Ⅲ.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Ⅳ. 배서가 금지된 지시증권에 대한 집행
Ⅴ. 예탁(預託)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Ⅵ. 그 밖의 경우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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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5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575조 및 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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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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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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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1688 판결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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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198 판결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민사소송법 707조, 566조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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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3 판결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부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지분권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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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1] 형법상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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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1] 양도성예금증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므로, 양도성예금증서가 실제로 발행된 바 없다면 고객이 이를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직원에게 그 자금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고객과 은행 간에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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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1]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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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1282 판결

    가재도구가 부부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부공유로 추정이되는 것이므로 처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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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7.자 96마27 결정

    [1]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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