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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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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59 - 17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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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의 기본문제는 권리와 증권과의 결합관계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어음법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어음의 경우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에 대한 권리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음에 대한 권리, 즉 어음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명제로 삼는 학설을 소유권이론이라고 한다. 권리의 귀속을 증권소유권에 결부시키는 소유권이론은 Savigny에 의하여 수립된 이후 Gierke와 Jacobi 등에 의하여 수정ㆍ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증권 자체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어음상의 권리의 측면만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어음증권에 대한 소유권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설이 어음에 대한 권리를 경시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권리를 증권에 화체함으로써 권리가 物化된 것이라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어음법 제16조 2항은 어음에 대한 권리, 즉 어음소유권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그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음소유권이론에 의하면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배서 이외에 어음증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와 증권의 교부가 있어야 이전된다. 이 경우 증권의 교부는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민법 제188조 1항의 인도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곧 무형의 권리를 유형의 증권에 화체한 이상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법리가 아닌 동산물권양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說
Ⅱ. 어음상의 權利와 어음에 대한 權利의 區別
Ⅲ. 어음상의 權利의 讓渡와 어음證券의 關係
Ⅳ. 所有權理論의 實益 - 어음의 善意取得制度를 중심으로 -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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