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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성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7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45 - 39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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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은 일제가 조선인에게 강요한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 목적은 조선인의 생각과 마음을 일본인과 똑같이 만들려는 민족성 말살이었다. 조선 민중들의 머리 속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의식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그 자리에 일본 민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실시 날짜도 일제가 일본민족의 기원일로 기리고 있는 ‘2600년 기원절’로 잡았다.
창씨제가 실시된 목적은 일본식 ‘家’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의 각 가정을 일본 천황을 종가로 하여 천황제를 지탱하는 기초로 삼는다는 것, 황국신민화의 일환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에 덧붙여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총독 남차랑의 욕심이 더해졌던 것이라 보았다.
제도 시행 초기에 이 제도에 호응하는 조선인은 많지 않았다. 겉으로는 강제성을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억지로라도 시키고 싶었던 조선총독의 의지에 따라 일제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도별 실적을 공표하여 도별 경쟁을 유도했고, 신고가 마감된 이후에는 실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호적 총수 대신에 ‘실재 호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모집단의 비중을 낮추면서 통계수치를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친일 조선인이 협력한 사례로는 크게 네가지 방식이 있었다. 맨 먼저는 사법법규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창씨제 실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참여한 이승우 등의 경우이다. 두 번째는 솔선하여 창씨와 개명을 한 행위로 종래의 姓ㆍ본관과 무관한 씨를 창설하고 일본식으로 개명하여 창씨제 실시 초기에 신고를 마친 경우이다. 세 번째는 창씨를 독려한 행위이다. 관리로서 솔선 창씨하고 창씨를 독려한 조선총독부 고등관들의 사례, 글과 강연을 통한 권유 선전한 이광수 등의 사례 등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 창씨제 실시에 대한 감사표시 행위인데, 감사문 발송 결의 주도, 국방헌금 기부, 기념탑 제작 전달 등이 이에 속한다.
친일 조선인이 창씨제 시행과정에서 보였던 이와 같은 협력 행위를 명확히 밝혀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들의 협력 행위와는 달리 문중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창씨를 결정하고, 문중회의의 결정에 따라 창씨 신고를 이행한 대다수 조선민중에게 씌워진‘친일’ 혐의는 벗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씨=친일’이라는 오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창씨개명과 관련된 친일문제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친일 청산’ 방해 세력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목차

1. 머리말
2. 창씨제 실시를 위한 준비
3. 창씨제 실시 과정과 결과
4. 친일 조선인의 협력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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