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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논의
Ⅲ. 사례분석의 설계
Ⅳ. 사례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산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나184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9163 판결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그 운전자가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절도범에 불과하더라도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결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5896 판결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구 경찰관직무집행법(1999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888 판결
경찰관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그 중의 한 사람이 도망하여 이를 추격 끝에 붙잡고 다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므로 소지중인 카빈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가슴을 강타하자 그사 카빈총을 뺏으려 하여 서로 시비하던 순간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카빈총이 발사되어 그가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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