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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계경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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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해양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해적(piracy)과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 및 어선의 침범 등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피해의 규모 또한 점점 더 대형화ㆍ흉포화 되어가고 있으며,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국제무역질서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나날이 흉포화ㆍ조직화ㆍ광역화ㆍ현대화ㆍ급속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응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무기사용의 증가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양경찰의 발동에 관한 독자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서 일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였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2월 22일 해양경비법이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부터는 해양경비법에 근거하여 해양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발동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해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해양경찰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했다. 첫째, 해양범죄의 특성 및 해양범죄의 유형 등을 고찰하였고, 둘째,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경찰일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양경비법, 형법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셋째,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무기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넷째, 외국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고찰하였으며, 다섯째, 현행 해양경찰의 무기사용과 관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序說
Ⅱ. 海洋犯罪의 一般論
Ⅲ. 海洋警察上 武器使用
Ⅳ. 改善方案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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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1]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구 경찰관직무집행법(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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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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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다61470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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