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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수 (충남지방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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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을 둘러싼 갈등이 격한 양상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구속기준 객관화의 요구에 기인한다. 즉,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기준이 각각의 판사 생각에 따라 유사사례에서도 달라지는 등 지극히 주관화 되어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장항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석론으로도 영장항고가 가능한지, 해석론상 영장항고가 불가하여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소정의 항고는 수소법원의 결정에 한하는지,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수임판사의 명령에도 확대해석이 가능한지, 수임판사가 행하는 영장재판의 성질이 결정인지 아니면 명령인지, 영장기각에 대하여 제416조 소정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인지, 검찰의 영장재청구 제도 및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와 불복수단이 중첩된 것은 아닌지,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한 제184조 제4항의 신설로 모든 영장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영장기각에 대한 항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장기각 실태와 불복제도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형사소송법상 영장항고에 관한 해석론
Ⅴ.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Ⅵ. 영장항고제도에 관한 입법론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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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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