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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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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13년 이상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물론 인권이 고양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형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사문화되기에 이르렀다. 사형수들에게는 집행이 장기간 미루어지면서 언제 사회현실이 바뀌어 집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속에 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살아가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사형수들에게 사형 대신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으로 변하고 있는 사형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로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집행 유예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와 요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은 절대적 종신형으로 변경한 후 20년 이상을 수감하면서 행형성적과 개전의 정 그리고 재범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후, 피해자에게 20년 이상 동안 경제적으로 급부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사형수에게는 약 10년 정도의 사회복귀효과를 주게 되고, 피해자에게는 상당금액의 경제적 급부와 함께 화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에게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킬 수 있다. 국민들이 사형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사형수들이 피해자나 사회에 대하여 전혀 공헌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반성의 기회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법률로 제정한다 하여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이 없을 때에는 효과가 없게 된다. 이젠 사형제도에 대하여 균형감 있는 종신형 제도의 채택으로 사형수와 피해자 그리고 국민모두에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사형제도의 현황
Ⅲ. 사형제도의 존ㆍ폐론
Ⅳ. 사형 폐지론과 대체형벌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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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1]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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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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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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