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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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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60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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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으로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우리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 사형집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이 논문은 사형제도가 위헌적인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형과 같은 기능을 하는 형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선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현재에는 사형이 가능한 형법규정의 축소, 보다 엄격한 양형기준의 마련, 만장일치제 및 필요적 변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형선고를 제한하거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가능성을 제한하도록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하거나,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등으로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절대적 종신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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