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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중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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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도 13년이 흘렀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그 동안 사형제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있어 왔지만, 사형수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사형의 선고를 받고 이미 수년 이상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사형수를 교정시설에서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논문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리고 사형제의 폐지에 동의하는 필자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사형수에 대한 교정처우의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현행법상 사형수 처우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인권적 교정처우의 관점에서 사형수 처우의 쟁점을 검토한다(Ⅲ). 지난 13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형제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사형수를 단지 사형집행대기자로 취급하는 정책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장기간 수용되어 있는 사형수들은 엄청난 심리적 불안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사형제 못지않게 반인권적인 교정처우에 해당한다. 절대적 종신형제도도 교정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귀의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결코 인권친화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사형수 처우에 있어서 장기수 처우모델을 원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Ⅳ). 사회국가원칙에 근거하여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궁극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사형수 처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사형수의 처우
Ⅲ. 사형수 처우의 기본방향 - 사형폐지의 방향에서
Ⅳ. 장기수 처우모델과 사형수 처우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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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1. 3. 4.자 90모59 결정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 확정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사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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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30 전원재판부

    가석방의 형집행 요건기간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산입할지, 아니면 차별을 둘지는 입법자가 무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의 형사책임에 상응하여 필요한 처벌과 교정교화의 정도, 그 교정처우의 실태와 방향의 수립, 강력범죄 발생의 추이 및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무기수형자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판결

    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도 이러한 기본권의 주체가 됨은 물론이며 오히려 구속에 의하여 외부와 격리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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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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