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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분석철학회 철학적분석 철학적분석 제17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35 - 164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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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스-브랜덤 주론주의에 의하면 ‘만일 A이면 C이다’ 형태의 직설법적 조건문은 ‘A’와 ‘C’ 사이에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에 관한 이와 같은 추론주의적 견해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만일 A이면 C이다’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A. 그러므로 C.’가 정당한 논증인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A→C’는 ‘A’가 성립한다는 조건하에서 ‘C’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조건적 주장이다. 그리고 정당화의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적 실천’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온 간주관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 확률이 아니라 간주관적인 사회 실천 모형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그것을 간주관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이러한 설명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에 관한 기존 해석들의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만족스러운 분석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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