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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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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통신자료 제공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법부의 판단들이 등장하면서 동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판례로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가 임의수사인지의 여부가 문제된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마439),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나1901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을 당사자에게 열람 또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0다79206) 및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의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 현황 및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중심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통신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통신자료제공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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