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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공통의 과제로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Ⅲ. 개별적 과제로서 해석과 한계
Ⅳ. 새로운 제도에 기대와 우려(결론을 대신하며)
〈要約〉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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