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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0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71 - 3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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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年間の長い航海の漂流の末、'勞?組合の在籍?從者の給?支給禁止'と'事業場單位の複數勞?組合の許容'問題と關連した「勞?組合及び勞?關係調整法」(以下「勞組法」という)の改正案が2010年1月1日の深夜2時に、'ようやく'國會を通過した。改正勞組法の主な內容は、勞?組合?從者の給?支給禁止と關連した條項は2010年7月1日から、複數勞?組合許容と關連した條項は2011年7月1日から、各?の施行を明文化している。從來の1997年、在籍?從者の給?支給禁止と事業場單位の複數勞?組合の許容を定めた法が改正されて以來、數回の社會的な議論過程を?てきた。しかし、勞使は法の施行を猶予するとの合意以外には、その具?的な內容に對する意見の合致には至らなかった。
本稿においては、勞?組合の在籍?從者の給?支給禁止と複數勞?組合の許容に對し、改正勞組法の主要內容を点?し(Ⅱ、その評?を展望してみる(Ⅲ。また、今後の關連法制度の追加爭點と改善方策も考察する(Ⅳ。最後の結論においては本稿の內容を要約ㆍ整理する(Ⅴ)。
以上のように、改正勞組法は勞使葛藤問題を?史的に片付けたが、基本的に政勞使が政治的に妥協した産物として、その有?性を確保しつつ勞使關係は新しい局面に入る見?みである。まず、在籍?從者の給?支給と關連し、勞?組合の財政自律と、適正な?從者數の維持との觀点から、有給勞?時間の免除制度(Time-offを導入したのは'勞使關係の先進化'に寄?するものと期待する。また、事業場單位の複數勞?組合の許容と交?窓口單一化を通じて勞?條件を統一し、??交?を?率化し複數勞?組合間の摩擦を避け複?な勞使關係を調和させることによって、勞使關係を進展させるものと期待される。
今後の勞使關係の先進化のための努力と成果を?行する政府の中立的な仲裁者としての役割を期待してみる。改正勞組法が定着されるまで時間がかかり、試行錯誤が不可避であるものの、利害關係者の葛藤の最小化と早期定着は、これからの'後續措置'に掛っているものと考えられる。今後の産業現場において改正勞組法の適用を通じた勞使關係の先進化に韓國の?濟?展の進退が掛っている点に有意する必要がある。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Ⅲ. 평가 및 전망
Ⅳ. 향후 쟁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論文抄錄〉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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