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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4-05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14 - 311 (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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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불균형은 형사재판,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준법의식과 정의관념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다가, 계층간위화감을 조성하여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양형의 적정성 여부는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만족도를 재는 척도가 됨은 물론 사법부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지표가 된다. 적정한 양형이란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벌을 의미함과 동시에 차별적 취급이나 특혜를 배제한 평등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형벌을 의미한다.
법관 사이의 양형편차를 극복하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풍부한 양형자료의 수집과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양형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형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담당 법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여도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관적인 양형에서 벗어나 양형절차를 세분화함으로써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양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불충분함로 인해 경험적, 직관적 요소에 의존하여 양형을 할 경우 불합리한 양형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양형은 범죄의 경중에 관계된 제 요소와 범죄행위자의 개인적 사정에 관계된 제 요소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등 양형심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심리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들은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또는 외국에서 주장되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외국, 특히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채택되어 법률상의 제도로 정착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안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제도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표에 의한 양형기준제가 연방 차원의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널리 州法院의 사건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오늘날 미국 형사재판의 보편적인 양형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형지침서에 의해 판사의 양형재량이 제한되고, 최소한도의 융통성과 재량만을 제공하는 지침서에 의해 지나치게 엄격한 형을 부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의 사법보조제도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격, 성장과정과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양형사실 수집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법치국가적 및 사회국가적 이념에 부응하는 공판절차구조의 개선안으로 공판절차의 이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비형식적 중간판단 모델은 현행 공판절차 구조하에서 비형식적으로 공판절차이분론을 운용해보자는 제안으로서 실험적 운용을 통하여 입법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주로 사실인정에 노력을 집중하고 양형에 대하여는 선례에 의존하며 정상에 관한 자료도 대부분의 경우 범행의 동기, 목적, 결과 등에 한정하는 정도이었는데, 종래의 양형 관행에 대한 반성과 양형심리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형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학계와 실무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데, 양형에 관하여 제기된 종래의 논의는 동종ㆍ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편차 극복문제와 개별 사건에서 양형심리자료 수집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여부는 전자와 관련된 것이고 판결전조사제도의 도입 여부는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양형자료의 수집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상관계진술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양형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양형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양형의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실무상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중심으로 선고형량을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양형인자를 객관화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참고적 양형기준제도도 관련 입법의 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입법적으로는 현행 형사법의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정형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에 따른 양형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 하한형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특별법의 경우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판결전조사제도와 공판절차 이분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이와 같은 입법론적인 개선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와 상호 충돌되는 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양형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양형 현실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第1章 序論
第2章 各國의 量刑審理節次
第3章 現行法下의 改善方案
第4章 量刑審理節次의 合理化를 위한 立法論
第5章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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