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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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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47 - 3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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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까지 마련해야 할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눈에 띠는 것은 미국식의 종합적ㆍ망라적 양형기준과 영국식의 점진적·개별적 양형기준 중 어느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이다. 비록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법원측에서는 후자의 방식을, 검찰측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계에서는 영국식의 양형기준보다는 미국식의 양형기준을 많이 소개하고 그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위 두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새로 도입될 양형기준이 어떤 방식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2007년 개정 법원조직법에서 예상하고 있는 양형기준은 미국의 양형기준제로 보인다. 종래 우리의 양형기준이 법관의 양형감각이었다면, 미국의 양형기준은 과학화ㆍ수량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양형이 형사사법제도의 한 내용이고, 피고인 및 일반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양형감각에서 양형의 과학화수량화로의 방향전환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양형절차의 세분화, 공동작업화, 양형요소의 수집 및 평가의 과학화를 요구한다. 범죄론이 세분화되어 체계적 단계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새로운 양형기준제도 하에서는 양형도 세분화되어 체계적 단계에 따라 선고형에 접근해가야 한다. 종래의 양형은 법관 단독의 작업이었지만, 새로운 양형제도 하에서는 양형조사관, 피고인, 변호인과의 공동작업이 되어야 한다. 종래의 양형이 법관의 양형감각과 수사 및 재판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에 주로 의존하였다면, 새로운 양형기준제도 하에서는 좀더 다양한 양형요소를 수집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1월까지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소수의 범죄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양형에 기여하여 실무자나 일반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합리적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미의 양형기준 도입시 검토사항
Ⅲ. 영미 양형기준의 도입가능성
Ⅳ.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Ⅴ. 결어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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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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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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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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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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