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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71 - 3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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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9년 재판원 재판이 시작됨으로 전문법관과 일반인이 협동적 양형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여 양형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2009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모의재판 당시 재판원들이 가장 난감해 하던 점으로, 양형기준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거의 형사재판에서의 양형자료를 컴퓨터에서 재판원들도 간단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원재판의 본질론에 있어서 이러한 양형검색, 즉 과거의 양형에 대한 참조조차도 법관의 사고를 일반인에게 강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과거 양형에 대한 검색시스템이 완성된다고 해도 법관의 설명이나 자료의 제시 등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왔던 양형통념(量刑相場)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축된 것이므로 법관은 일반시민인 재판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양형통념(量刑相場)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너무 자세하게 오랫동안 설명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강해져서 재판원 스스로 의견을 말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으므로, 시간배분과 설명의 강도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판원과의 협동적 양형이 진행 된 후에도 양형이유에 대한 사항이 고지되고 명시되어야 법앞에서의 진정한 평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형이유 명시는 재판 당사자를 설득시킬 수 있으며, 상소시 양형심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며, 동종사건의 양형판단에 참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형이유 명시는 양형판단에 관여한 자의 자기체크 수단인 동시에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태도 등, 여타 편견에 대한 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어도 국민의 양형판단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양형논의의 협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배심원들이 양형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권고적 효력이라는 문구로 인해, 잠시 후 그 죄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안을 제시하는 등 양형에 대한 객관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양형이유 명시라고 생각한다. 양형이유명시는 양형판단 관여자에게 편견 등에 대한 자기체크인 동시에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관행적인 양형이유 명시가 아닌, 구체적이고 상세한 양형이유명시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양형제도 및 양형정책
Ⅲ. 양형정책의 현안
Ⅳ. 양형합리화 정책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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