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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8-1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9 - 111 (10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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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단체소송제도는 유럽의 단체소송과 같은 형태의 소송이다. 이 소송제도는 2006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단체소송제도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으로 이타적인 공익소송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소제기권자, 소송의 요건, 소송의 허가 등에서 잘못 입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한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는 제외하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의 수행자로 단체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소송이 소의 허가 후 소의 제기라는 복잡한 절차를 두어 피해의 확산 방지에 제대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단체소송의 허가주의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현재는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청구가 불가하다. 단체소송이 집단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소송은 그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완화가 필요하다. 소송비용은 사건의 중대성, 소송의 공익성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단체소송제도의 일반법리
제3장 단체소송제도의 평가
제4장 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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