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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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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 형사재판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부당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에 대한 제1기 양형기준이 시행 중에 있다. 양형기준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양형기준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양형기준의 특징과 내용을 설명하고,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일부 성범죄 양형기준의 실무상 적용현황에 대한 분석내용도 살펴본 다음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내용도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현행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 보다 낮고 형량범위의 폭이 비교적 넓지만 구체적인 선고형 결정 기준이나 집행유예 기준이 불분명하여 아직도 법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마져 절반에 가까운 판결문에서 양형기준을 언급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급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현황 분석 결과는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형량범위는 국민의 상식과 법정형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선고형의 결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그러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된 임시방편적인 방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양형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존 양형실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전관예우의 문제, 온정주의 선고경향, 법원별 양형편차 등의 문제들이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더 바람직한 양형기준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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