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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인천지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0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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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에 의한 양형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면서 배심원들이 유, 무죄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배심원에 의한 양형에 대하여 찬, 반론이 있다. 국민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면은 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의 없이 단지 참고적인 의견을 내도록 운용한 결과 매우 형식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사건이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종결되고, 유무죄 심리와 양형 심리 절차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배심원들에게 유, 무죄와 양형 의견을 모두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다. 또한 두 절차가 분리되지 않은 채 참여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유, 무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자료가 현출되어 유, 무죄 판단에 예단을 준다. 가중인자나 감경인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 반영 정도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하여 별도 절차에서 심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심원 양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든지 아니면 배심원의 양형 평의에 일정한 법적효력을 부과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참고적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배심원 양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배심원 양형을 유지한다면 배심원 양형 평의권을 보장하고 양형 심리 절차도 유무죄 인정절차에서 분리하여 보다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사건은 예외적으로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 등에서 배심원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배심원 양형을 포기하는 절차도 마련하여 대상 사건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또한 배심원들에게 충실한 양형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심원 양형의 의의 및 찬반론
Ⅲ.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양형 운용과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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