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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보경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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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가진 권한이다. 따라서 국가는 형벌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범인을 형사소추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직권으로 형벌권을 실현한다. 이를 국가소추주의라고 한다. 형법에서는 친고죄를 도입하여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친고죄의 입법취지는 경미한 피해와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근거로 도입되었다.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대부분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난 30년동안 성폭력범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급증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지켜지는 것이 피해자의 명예보호인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자인지 의문이 든다. 성폭력범죄는 경미한 법익침해나 피해자인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강력한 범죄에 해당한다.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형법은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법상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중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법상에도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형벌만 가중처벌하는 결과는 낳고 있다. 특효약처럼 특별법을 만들고 가중처벌하기보다는, 형법상 규정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것이 많은 성폭력범죄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친고죄는 그 존재근거로서 역할을하지 못하고 있다. 친고죄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에게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당하고 약간의 돈으로 합의를 강요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친고죄는 성폭력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또 다른 범죄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는 타당하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는 친고죄가 아니라 형사절차의 개선과 피해자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친고죄란
Ⅲ. 친고죄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성폭력범죄 관련법 상 친고죄 폐지의 당위성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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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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