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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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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rauberische Diebstahl ist Diebstahl und Notigungsmittel(Gewalt oder Drohung) zusammengesetz und die Notigungsmittel stimmen mit denen des Raubes uberein. Der Tater ist gleich einem Rauber zu bestrafen. Der rauberische Diebstahl und der Raub sind insoweit ahnlich.
Aber Der rauberische Diebstahl ist nicht nur das Spiegelbild von der Raub. Damit handelt es sich bei § 335 StGB um ein eigenstandiges raubahnliches Delikt, weder um einen qualifizierten Diebstahl noch um eine Sonderform des Raubes.
Ein vollenter oder versuchter Diebstahl ist die Vortat des rauberischen Diebstahls in § 335.
Der Tater muß gegen eine Person Gewalt veruben oder Drohung anwenden, um sich Wiedererlangung des gestohlenen Gutes zur Wehr zu setzen, um Ertappung zu verhindern oder um die Spuren der Tat nicht zu hinterlassen.
Der rauberische Diebstahl ist mit der Anwendung der Notigungsmittel vollendet, also kommt ein Versuch des rauberischen Diebstahls in Fallen in Betracht, in denen die Andwendung der Notigungsmittel unmittelbar bevorsteht und in Fallen, in denen der Tater zur Notigung ansetz, sie aber nicht vollenden kann, namlich die Andwendung der Notigungsmittel misslingt.

목차

Ⅰ. 머리말
Ⅱ. 형법 제335조에 관한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Ⅲ.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
Ⅳ.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Ⅴ.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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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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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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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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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24 판결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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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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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바9 전원재판부〔합헌〕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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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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