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머리말
Ⅱ. 형법 제335조에 관한 연혁적ㆍ비교법적 고찰
Ⅲ. 준강도죄의 법적 성격
Ⅳ.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Ⅴ. 준강도죄의 기수ㆍ미수의 판단기준
Ⅵ.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도504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한 때라 함은 절도미수법의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준강도미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 아리반" (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24 판결
약물을 탄 오렌지를 먹자 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353 판결
절도미수라 하여도 준강도로서 형법제335조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형법제3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바9 전원재판부〔합헌〕
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므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와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
법학연구
2008 .02
준강도죄에 관한 고찰 - 법적 성격과 미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09 .0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와 죄수관계
형사법연구
2010 .01
준강도죄 해석론의 몇 가지 문제점
형사법연구
2009 .01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과 정비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입목절도죄의 기수시기와 가담범의 형사책임
동아법학
2010 .05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형사절차상 진술 강요의 정당화 가능성 - 피해자와 범죄자의 이익형량이라는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2011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공법학연구
2006 .02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법학연구
2001 .12
금지착오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동아법학
2009 .02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절도죄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9 .06
공소사실의 동일성 - 행위다수성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13 .01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