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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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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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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해,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와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관한 학설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 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를 절도기수범에 한정하고 절취행위기준설을 취하는 견해는, 가벌성의 범위축소라는 면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절도기수범만이 주체가 되면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폭행ㆍ협박이 될 수 밖에 없다.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절취행위기준설이다. 그러나 폭행ㆍ협박기준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절취행위기준설에 의해 절도죄로 의율되는 경우를 반드시 준강도죄로 의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은 형법전의 규정형식에 따라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ㆍ협박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준강도죄의 본질과 강도죄와의 관계에서 준강도죄를 결합범으로 이해할 때,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인 절취행위기준설의 결론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칠도(절취행위)와 폭행ㆍ협박 양자 모두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전윈합의체판결의 별개의견보다는, 절도(절취행위)는 기수이든 미수이든 상관없이 폭행ㆍ협박을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나 전원합의체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입법형식의 면에서 구형법상의 사후강도죄 규정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에 관한 검토
Ⅲ.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학설
Ⅳ. 폭행ㆍ협박의 정도에 따른 절도죄와 준강도죄의 구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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