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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성태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허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6輯 第1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14 - 14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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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계약에서 거래의 성립조건으로 조세부담을 지는지 여부와 그 부담의 정도는 중요한 거래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과세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거래 당사자가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제로 한 종전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의 착오에 대한 민법의 논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조세법상 논의를 함께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기의 착오에 관한 민사법상 효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도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주요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일본 민법 제95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결한 1989년 9월 14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를 검토해 보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법상 논의와 조세법상 논의가 어떻게 될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가 조세법상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고,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어떠한 효력을 주게 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경우에 과세행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조세부담상의 착오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에 대하여는 해석론상 다툼이 있지만 법해석상 민법상의 착오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의 사법적 효과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는 무효, 한국의 경우는 취소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다르다. 이러한 사법적 효과에 대한 양국의 차이는 과세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의 취급이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거래가 무효로 되면 종전 거래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부담이 동기의 착오로 인정되어 사법상 거래가 취소가 되는 경우 사법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겠지만 과세는 반드시 사법상 효력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데 사법상 효력 있는 거래를 전제로 한 과세를 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 조세부담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법상 효력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동기의 착오와 같이 입증이 쉽지 않은 주관적인 사유를 통해 과세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결정짓는 것은 조세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의 범주에 넣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는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무효인지 취소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법상 효력이 없는데 사법상 효력을 전제로 한 과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상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과세처분이 있은 후 동기의 착오에 의해 법률행위의 취소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무효사유인 일본의 경우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과세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르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동기의 착오에 대한 민법상 논의
Ⅲ. 조세부담 착오에 대한 일본 판례의 분석
Ⅳ. 조세부담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 문제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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