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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9輯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467 - 51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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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지방세의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목이다.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의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거나 법률적?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게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설’ 또는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취득세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발생은 필요하지 않다는 ‘형식설’ 또는 ‘형식적 소유권 취득설’도 있다. 필자는 민법상의 소유권 취득의 개념을 차용하는 이들 학설을 따르지 않고 민법상의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잔금지급, 등기?등록, 계약 등의 취득행위가 발생하면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형식적 취득설’의 입장에 있다.
이러한 취득행위가 있은 이후에 계약이 해제권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합의해제로 소멸시키는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실정법상의 규정을 대법원은 축소해석하고 있고,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대하여는 실정법상에 아무런 규정도 없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초의 매도자에게 과세대상이 환원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고 판례에서 매도자의 재취득에 대하여 취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나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과세대상이 환원되었을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실정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형식적 취득설에 따라 2000년 말까지는 취득행위가 있은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유효하였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효과는 소멸하는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자, 2001년부터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30일 이내에 계약이 법정해제?약정해제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상취득의 경우 합의해제를 배제하였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합의해제까지 인정하는 차별성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유상?무상취득 모두 등기?등록 없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민법상의 계약?계약해제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실정법상의 연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행위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계약해제,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로 인한 취득세, 매도자의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약해제와 관련한 재산세 납세의무, 계약해제와 관련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등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은 입법론적 ? 해석론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계약과 계약해제 일반론
Ⅲ. 지방세법상 취득과 계약해제
Ⅳ. 지방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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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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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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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05 판결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양도담보 목적의 승계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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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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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가. 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분양자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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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4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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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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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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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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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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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1496 판결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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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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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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