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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403 - 40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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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파업, 태업 등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노동법 제2조 제6호)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 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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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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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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