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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26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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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GRDP는 174조원(2006년 기준)으로 전체 GRDP의 20.35%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규모는 25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18.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GRDP 비율보다 적은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 반면, 지방세는 1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6%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GRDP 비율 보다 높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수입의 부담은 큰 반면 재정지출의 규모는 작아지는 수입-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게 됨.
□ 지역의 재정능력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지표가 지역경제력 또는 GRDP 임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의 적정한 규모는 이러한 지역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지역경제력에 상응하는 재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과다하게 배분되는 의존재원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부족한 재정여건의 보완을 위한 의존재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나, 현재의 의존재원제도는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경제력을 상회하는 과도한 규모의 재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특별ㆍ광역시 및 경기도의 주민들은 지역경제력보다 적은 규모의 재정운영을 통해 행정수요에 못 미치는 행정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의존재원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재검토하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력과의 과도한 차이를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목차

Ⅰ. 지역경제력과 GRDP
Ⅱ. GRDP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Ⅲ. 분석내용의 종합
Ⅳ. 정책적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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