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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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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법규는 육전법규와 달리 종합적으로 전투행위를 규율하지 못하여 여기 저기 단편적으로 개개 분야별로 규율하는 단편화된 법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잠수함전을 규율하는 1936년 런던의정서는 제정 당시부터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의 특성을 무시한 규범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동 의정서는 더 이상 법규범이 아니며 기능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제군사 법정의 되니츠 제독에 대한 판결 선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규범으로써의 유효성은 인정되었지만, 승전국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동 의정서 위반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어 형의 선고에 반영될 정도로 사실상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전을 규율하는 규범의 사실상 공백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36년 런던의정서를 대치할 새로운 조약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말해 주듯이 주요국의 참여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여 매뉴얼의 형태로 해전법규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한 산레모 매뉴얼의 입안자들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다. 여기저기 단편화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고 국제관습법의 원용을 통하여 잠수함전을 규율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겠으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어뢰와 미사일과 같은 무기의 사거리 및 파괴력의 증대와 같이 오늘날 무기체계의 발달 정도에 비추어 무력충돌 발생지역 인근에 전쟁구역을 설정하여 고의 또는 우발적인 선박에 대한 인도적 보호가 더욱 의미 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과거의 경험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전쟁의 발생시 전쟁구역은 더욱 자주 사용될 것이다. 전쟁구역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해군 지휘관이 군사목표물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갈등요소를 제거할 수 있고,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의 집중을 통해 전쟁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다. 아울러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중립국의 중립교역의 보호를 통해 인류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잠수함전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발달
Ⅲ. 주요 전쟁에 있어서의 잠수함전과 평가
Ⅳ. 잠수함에 의한 상선의 차단과 전쟁구역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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