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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해군대학)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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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뿐만 아니라 해상(海上)에서 벌어지는 무력분쟁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한다. 육전(陸戰)에서와 달리 해전(海戰) 및 공전(空戰)에 있어서 국제 인도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규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달과 해양법, 환경법, 우주법 등의 발전은 해전법규 및 중립법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어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더 커지게 되자, 국제사회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94년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되는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을 채택하였다. 『산레모 매뉴얼』의 입안자(drafters)들은 동 규범의 보급과 이해를 통해 어느 정도 통일된 각국의 해군 매뉴얼이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산레모 매뉴얼』과 미국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국 해군 『해군작전법규』의 내용 중 향후 보완(補完)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위권(自衛權)은 주로 평시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한국 『해군작전법규』도 ‘자위권’과 그 ‘고려요소’도 제2장(평시작전법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해군작전법규』제3장(무력충돌시 해군작전법)의 경우 미국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지만 미국 지침서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중립법규에 대한 언급내용이 부족하다. 해전(海戰)에서의 중립국 보호는 전쟁의 확전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인도법 준수를 위한 국내법령인 「전쟁법 준수보장을 위한 규정」(국방부훈령 제546호)을 참고자료에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2009년 8월 4일에 시행된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094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향후 『해군작전법규』개정 시 보완해야할 것이다.
넷째, 『산레모 매뉴얼』에서 무력사용시 환경보호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해군작전법에 관한 지휘관 지침서』의 경우도 ‘환경적 고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무력사용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적선(敵船)이라도 공격에서 면제되는 경우와 면제를 상실하는 경우에 관하여 명확히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립국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전시(戰時)에 해상지휘관이 반드시 숙지할 국제인도법의 세부내용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기술 태도이므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중립국 선박에 대한 예외적인 공격사유 및 면제의 상실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꼼꼼히 연구ㆍ검토 및 정리함으로써 『산레모 매뉴얼』이 추구하고자 하는 해전법규(海戰法規) 확립에 관하여 우리 해군도 이에 충실히 부응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의 주요내용
Ⅲ. 우리 해군작전과 국제인도법
Ⅳ. 결론
참고자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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