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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LEE Soyoung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5卷 第2號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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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도입은 교토의정서의 발효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국경세조정은 탄소세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탄소세가 WTO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국경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GATT 제 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과징금”이라는 문구의 해석과 현행 WTO 보조금협정의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서 시작된다.
현재 WTO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여 간접세의 경우에 대해서만 국경세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최종제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에 있어서 “간접적”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국경세조정과 관련하여 최종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최종제품의 투입요소에 부과되는 세금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특히 그 범위와 관련하여 과연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되는 투입요소에 부과하는 세금만이 “간접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혹은 탄소세와 같이 최종제품의 공정, 생산과정에 사용되어 완전하게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부과하는 세금도 “간접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수입제품과 수출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각각 별개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지만, 과거 작업반은 국경세조정에 관한 규정은 수입제품과 수출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도착지 원칙을 적용하고 대칭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보조금협정은 수출제품에 물리적으로 체화된 투입요소이외에도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요소에 부과되는 전단계누적간접세의 면제, 경감 또는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최종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Superfund 사건에서 패널의 결론을 바탕으로 하여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투입요소에 대한 “간접세”는 GATT 제3조 2항의 목적상 최종 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적용한다면, 탄소세는 최종제품에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WTO내에서 국경세조정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Overview
Ⅱ. General Ideas of Border Tax Adjustments in the WTO
Ⅲ. Border Tax Adjustments on Final Product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Taxes on Non-Physically Incorporated Inputs Used in the Production of Final Product
Ⅳ.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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