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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71 - 20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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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직접적 규제, 부담금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거론되는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주요 환경오염원인 석유류에 과세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지원, 물가안정 등의 기능에 치우쳐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교정기능이 미흡하므로 이산화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향후 탄소세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탄소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조세에 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지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탄소세가 역진적인 세금으로 분류되므로 탄소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 탄소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초기에는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산업부문이 탄소세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
셋째, 탄소세는 에너지세와 과세대상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연계하여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에너지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여 현행 에너지세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석유류 이외에 석탄, 전기 등의 에너지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과세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탄소세는 징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생산?유통단계에서 과세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로 운용하되, 세수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탄소세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는 조세저항의 극복이 중요하므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후 대내외 경제여건, 국가재정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탄소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및 국내적 환경의 변화
Ⅲ. 주요국가의 탄소세 운영현황 및 도입논의
Ⅳ. 우리나라 환경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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