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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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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3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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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의 부과는 기후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동시에 해당제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제품의 대외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여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고, 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함으로써 “국경에서 세금을 조정”하는 “국경세조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WTO의 국경세조정 규정은 조세조정의 무역 중립성, 즉, 수입품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품의 탄소함량에 의거하여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각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연료나 에너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탄소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제품에 탄소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WTO규칙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GATT의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관련된다. 비차별대우원칙의 위반 여부는, 우선 “동종상품”문제부터 검토하여야 한다. 즉,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다른 제품을 동종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비록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이 GATT의 실체적 의무(예컨대, 비차별대우)를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조치가 GATT의 일반예외조항의 적용대상이 되고 모두조항의 요건을 총족시키는 경우 GATT의무의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탄소세와 관련된 국경세 조정의 배경과 정의를 살펴본 후,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과 WTO규칙 간의 상충가능성 문제를 검토한 다음, 이러한 상충문제의 조화가능성과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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